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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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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및 근거

상진ARP의 모든 제품은 특허 등록 상용화 개발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.

관련법규 및 근거

  • 01

  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(EPR)

    EPR (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)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,
   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,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

  • 02

    폐기물 부담금 제도

  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,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·재료·용기의
 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[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(폐기물부담금)]

  • 03

    미 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.

    (1) 미 가공 목재 포장재란 무엇인가? (규제범위) 국제간 교역에 있어 상품의 수송에 수반되는 가공되지 않은 생 목재 상태에서 제작된
    파렛트, 포장, 받침 목 등을 말한다.따라서 가공되었거나(합판, MDF 등) 플라스틱, 종이 등의 포장재는 해당되지 않는다.
    (2) 규제이유는 무엇인가? 각국의 환경 특히 곤충 등 병충들의 감염을 방지하여 자국산림보호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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